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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출생·사망 신고, 언제까지

「신고는 며칠 안에」로 뭉뚱그리기 쉽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고(주민등록법 제16조),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1개월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84조). 그런데 세는 시작점이 또 다릅니다 — 출생은 출생한 뒤부터인데 사망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셉니다.

혼인신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민법이 혼인을 신고로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 자체는 수리하고(제40조), 과태료는 5만원 이하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기한도 다르고, 세는 시작점도 다릅니다

흔히 「신고는 며칠 안에」로 뭉뚱그리는데, 사건마다 기한이 다르고 어디서부터 세는지도 다릅니다.

무엇기한언제부터 세나누가
전입신고14일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세대주 등 신고의무자
출생신고1개월출생한 뒤부터혼인 중이면 부 또는 모, 혼인 외면 모
사망신고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동거하는 친족
혼인신고기한 없음— (신고해야 혼인이 성립한다)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을 셉니다. 나머지는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신고에 기한이 없는 이유

혼인은 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민법이 그렇게 정합니다.(민법)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신고의 형식도 민법이 정합니다 — 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한 서면이어야 합니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룬 것에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 전까지는 법적으로 혼인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가족관계등록법)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누가 하나

출생신고는 혼인 중이면 부 또는 모가, 혼인 외면 모가 합니다. 그 사람이 못 하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순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아무도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받습니다

늦은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이 그것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별개로 붙을 수 있습니다. 둘 다 5만원 이하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습니다.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값들이 성립하는 조건

기간의 첫날을 세는 방법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제37조①). 사망신고만 그 발생일이 「안 날」입니다.

과태료는 「5만원 이하」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습니다 — 액수도 부과 여부도 정해진 하나가 아닙니다.

재외국민·해외체류 신고, 국외이주신고처럼 다른 기한이 붙는 신고들은 이 장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혼인신고도 기한이 있다」는 말이 돕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을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민법이 혼인을 신고로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성립합니다.

확인한 조문 안에서기간이 적혀 있나
출생신고의 기간(제44조①)적혀 있다
사망신고의 기간(제84조①)적혀 있다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혼의 신고 기간(제72조)적혀 있다
협의로 하는 혼인신고의 기간(제71조)없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룬 것에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 전까지는 법적으로 혼인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하면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①).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가 합니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둘 다 1개월입니다. 다만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 출생은 출생한 뒤부터, 사망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①·제84조①).

혼인신고에도 기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 제812조가 혼인을 신고로 성립시키기 때문입니다 —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

기한을 넘기면 신고를 못 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라도 수리해야 한다고 법이 정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0조). 늦은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둘 다 5만원 이하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 주민등록법 제40조④). 「정당한 사유 없이」가 붙어 있고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아무도 안 하면요?

신고의무자가 기간 안에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6조④).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이고,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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