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언제까지
같은 위반인데 어떤 날은 범칙금이고 어떤 날은 과태료입니다. 갈리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기느냐입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해 통고처분한 것이 범칙금이고(도로교통법 제163조), 무인 단속처럼 운전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남습니다. 그래서 기한도 가산도 서로 다른 법을 탑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고,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제164조). 과태료는 부과되기 전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어 그 안에 내면 20% 범위에서 깎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에 매달 1.2%가 붙습니다(제24조). 범칙금에는 그 자진납부 감경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같은 위반인데 이름이 둘인 이유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해 통고처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범칙자」를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자에서 빠집니다(제162조②1). 무인 단속처럼 사진·영상으로 위반이 입증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60조③).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주등」은 법이 정의한 말입니다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를 묶어 그렇게 부릅니다(제56조①). 흔히 말하는 「차 주인 앞으로 나온다」가 이 조항입니다.
| 무엇 | 범칙금 | 과태료 |
|---|---|---|
| 누구에게 |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 | 법이 「고용주등」이라 부르는 사람 —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차의 사용자 |
| 근거 법 | 도로교통법 제163~16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반법) · 도로교통법 제160~161조 |
| 미리 깎아 주나 | 없음 — 범칙 장에 「감경」이 0회 | 있음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범위 |
| 안 내면 | +20% → 즉결심판(청구 전 +50%면 취소) | 가산금 3% + 매달 1.2%(60개월 상한) |
범칙금의 시계 — 10일, 그다음 20일
도로교통법 제164조가 두 기한을 정합니다.(도로교통법)
| 언제 | 얼마 |
|---|---|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통고받은 범칙금 |
|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 범칙금 + 20% |
| 그래도 안 내면 | 즉결심판 청구 — 다만 청구 전까지 범칙금 + 50%를 내면 청구하지 않는다 |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못 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① 단서). 기한 안에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두 번째 기한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청구되기 전까지 50%를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고, 이미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내면 청구를 취소합니다(제165조).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의 시계 — 내기 전에 깎을 자리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이 먼저 있고, 그 기한 안에 내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언제 | 무엇 |
|---|---|
|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기한 | 10일 이상 — 이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 |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 이의를 내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 납부기한을 넘기면 | 가산금 3% |
| 그 뒤로 매달 | 중가산금 1.2% 씩, 60개월까지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감경 폭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한 번 3%, 그 뒤로는 매달 1.2%씩 60개월까지입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억울하면 60일, 오래되면 5년
이의제기 기한과 시효도 같은 법에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0% 감경이 따로 있고, 겹쳐 받지는 못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거친 결과 다음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체납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즉 이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감경 사유들끼리는 거듭 받지 못합니다.
이 값들이 성립하는 조건
범칙금의 10일·20일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간이고, 과태료의 60일·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일반 규칙입니다. 개별 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같은 법 제5조).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자진납부 20%도 「범위 이내」라 늘 20%인 것은 아닙니다.
위반별 금액표(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는 붙임 파일이라 이 장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범칙금도 빨리 내면 20% 깎아 준다」는 말이 돕니다. 그런데 이 장이 확인한 도로교통법 범칙 장(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안에 「감경」과 「자진납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각 0회).
| 범칙 장(제162~166조) 안에서 | 적혀 있나 |
|---|---|
| 「범칙금」 | 적혀 있다 |
|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20%·+50%) | 적혀 있다 |
| 「감경」 · 「자진납부」 | 없다 |
20% 감경은 과태료 제도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시행령 제5조). 범칙금에서 20%가 나오는 자리는 깎는 쪽이 아니라 더하는 쪽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100분의 20을 더해 냅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어떤 위반이 얼마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 벌점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장이 확인한 조문에 벌점 규정이 없어(0회) 과태료와 벌점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 이의제기 뒤의 법원 절차(약식재판·정식재판)는 다루지 않습니다.
- 주정차 과태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의 개별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 자동차 검사 기간과 과태료 — 이 장이 가른 과태료가 실제로 붙는 자리입니다. 지연 일수로 4만원에서 60만원까지 갑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 신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거기서는 돈이 아니라 권리가 서는 날을 다룹니다.
- 자동차세 연납 — 같은 차에 붙는 다른 기한입니다. 거기서는 「10%」가 비율이 아니라 상한이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 갱신을 놓친 것의 자리도 과태료였습니다 — 취소 조항과 다른 자리입니다.
- 답이 갈릴 때 — 과태료와 범칙금은 갈린 답이 아니라 대상이 다른 두 제도입니다 — 갈림 네 갈래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누구에게 매기는지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해 통고처분한 것이고(도로교통법 제163조), 과태료는 그 밖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도 가산도 서로 다른 법을 탑니다.
범칙금은 언제까지 내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제164조①). 그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②),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청구 전까지 50%를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5조① 단서).
범칙금도 빨리 내면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이 장이 확인한 범칙 장(제162~166조)에 「감경」과 「자진납부」가 각 0회입니다. 20% 감경은 과태료 제도입니다. 범칙금에서 20%가 나오는 자리는 깎는 쪽이 아니라 더하는 쪽입니다.
과태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부과되기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이 있고,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시행령 제5조). 부과된 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그 뒤로는 매달 1.2%씩 60개월까지 더 붙습니다(제24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내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 그 뒤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오래된 과태료는 없어지나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5조). 다만 그사이 징수 절차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이고,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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