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과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몇 년마다 받는지 법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검사의 종류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은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고 차종과 사업용 여부와 규모와 차령 네 축으로 갈립니다. 안 받았을 때의 과태료는 또 다른 문서인 시행령의 별표에 있고 지연 일수로 갈립니다. 30일까지는 4만원이고 115일부터는 6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세 문서가 각각 다른 것을 맡습니다
법은 검사의 종류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래로 넘깁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인가」는 법이 아니라 부령의 별표에 있고, 「안 받으면 얼마인가」는 대통령령의 별표에 있습니다.
| 문서 | 여기 있는 것 | 여기 없는 것 |
|---|---|---|
| 법 제43조 | 검사의 종류(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 | 몇 년마다인지 |
| 시행규칙 별표 15의2 | 검사 유효기간 | 안 받았을 때의 금액 |
| 시행령 별표 2 「소」목 | 지연 일수별 과태료 | 검사 주기 |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한 문서만 보고 답하면 틀립니다. 법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 네 축으로 갈립니다
유효기간은 네 축으로 갈립니다 — 차종, 사업용인지 아닌지, 규모, 차령입니다. 승용 비사업용은 2년이고 새 차의 첫 검사는 5년인데, 같은 승용이라도 사업용이면 1년입니다.
| 어떤 차 | 유효기간 |
|---|---|
| 승용 · 비사업용 · 경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 |
| 그중 신조차의 최초 검사 | 5년 |
| 승용 · 사업용 · 경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 |
위는 승용자동차 칸의 예입니다. 승합·화물·특수는 칸이 따로 있고 차령으로 더 갈립니다. 이 장은 그 표 전체를 옮기지 않습니다.
과태료 — 계단이 아니라 경사입니다
하루 늦은 것과 넉 달 늦은 것이 같지 않습니다. 30일까지는 4만원이고, 그 뒤로는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며, 115일부터는 60만원입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115일 이상 | 60만원 |
검사기간이 도래한 뒤 폐차 등의 사유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연장·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지연기간에서 뺀다고 별표가 적습니다.
별표의 표가 낱말 가운데에서 줄바꿈합니다(「3일 초과 시마 다」). 조판의 산물이라 화면에는 붙여 싣고, 대조는 공백을 지우고 했습니다.
언제 기준의 법인가
법은 바뀝니다. 이 장이 옮긴 문면은 아래 시행일의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시행 2026-06-1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시행 2026-06-03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시행 2026-06-03
바뀐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기준입니다. 이 장의 출처 링크가 그리로 갑니다.
이 값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적혔나
유효기간 표는 승용자동차 칸의 예이고, 승합과 화물과 특수는 칸이 따로 있으며 차령으로 더 갈립니다. 과태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내 차가 언제인지 판정하지 않고, 세 문서가 각각 무엇을 적었는지를 옮기는 데서 멈춥니다.
비워 둔 칸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유효기간 — 표가 차령으로 더 갈려 이 장에서 옮기지 않습니다.
- 종합검사와 정기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 다른 조문이라 이 장에 없습니다.
- 검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검사기간) — 시행규칙의 다른 조 소관입니다.
- 연장·유예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 절차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부과에서 감경·가중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별표가 범위만 정하고 판단은 부과권자에게 둡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 내 차의 검사일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과태료를 대신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지연 일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 검사를 어디서 받는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 종합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가려 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 과태료와 범칙금 — 둘이 어떻게 다른지 가르는 장입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붙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 같은 차에 붙는 다른 기한입니다. 거기는 세금, 여기는 검사입니다.
- 신고 기한 — 「며칠 이내」를 세는 자리가 같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 같은 모양의 주기 갱신입니다. 거기도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답이 갈릴 때 — 이 장의 갈림은 값이 아니라 어느 문서를 봤는가입니다 — 법·시행령·시행규칙이 다른 것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법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의 종류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넘깁니다. 유효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있고 차종과 사업용 여부와 규모와 차령 네 축으로 갈립니다. 승용 비사업용은 2년이고 새 차의 첫 검사는 5년인데, 같은 승용이라도 사업용이면 1년입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2가 지연 일수로 나눕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이고, 30일을 넘어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하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계단이 아니라 경사라서 하루 늦은 것과 넉 달 늦은 것이 같지 않습니다.
왜 한 문서에서 답이 안 나오나요?
세 층이 각각 다른 것을 맡기 때문입니다. 법은 검사의 종류를 정하고, 부령의 별표가 유효기간을 정하고, 대통령령의 별표가 과태료 금액을 정합니다. 법만 보면 몇 년마다인지 알 수 없고, 시행규칙만 보면 안 받았을 때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연기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기간이 도래한 뒤 폐차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별표 2의 일반기준이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사건에 그것이 적용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내 차가 언제인지 알려 주나요?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네 축으로 갈리고 승합과 화물과 특수는 차령으로 더 나뉘어, 이 페이지가 옮긴 것은 승용자동차 칸의 예뿐입니다. 내 차의 검사일은 등록증과 안내문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