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얼마나 깎이나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깎아 준다고들 하는데, 지방세법이 정한 10%는 상한이지 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는 남은 기간의 세액에 남은 일수 비율과 이자율 5%를 곱해 계산하고(제128조③ · 시행령 제125조⑥), 2026년 1월에 내면 연세액의 4.58%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도 같은 숫자를 적었습니다.
창은 1월·3월·6월·9월 네 번이고 뒤로 갈수록 공제가 줍니다.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내야 하고, 연납한 뒤 차를 팔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돌려받습니다(제129조).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그 달 1일의 소유자가 냅니다.(지방세법)
10%는 상한이고, 실제는 계산식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③이 정한 것은 「10%」가 아니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계산식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남은 일수를 한 해 일수로 나눈 비율과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 이자율을 시행령이 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그래서 2026년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 치에 5%를 곱해 연세액의 4.58%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낸 보도자료의 숫자와 같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창은 네 번, 뒤로 갈수록 줍니다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간이 넷이고, 공제는 남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아래는 2026년 값입니다.
| 언제 내면 | 공제 (연세액 대비) |
|---|---|
| 1월 16일 ~ 1월 31일 | 4.58% |
| 3월 16일 ~ 3월 31일 | 3.77% |
| 6월 16일 ~ 6월 30일 | 2.50% |
| 9월 16일 ~ 9월 30일 | 1.25%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2026년 1월의 창은 지방세 시스템 사정으로 2월 4일까지 늘었습니다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이 2월 4일(수)로 연장·마감됨에 따라」(행정안전부).
정기분은 6월과 12월, 그 달 1일의 소유자가 냅니다
연납을 안 하면 두 번에 나눠 냅니다.(지방세법)
| 무엇 | 언제 | 누가 |
|---|---|---|
| 제1기분 (1~6월분) | 6월 16일 ~ 6월 30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제2기분 (7~12월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12월 1일 현재 소유자 |
| 분납을 신청하면 (각 기분의 절반) | 3월 16일 ~ 3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할 수 있고, 그때는 제2기분 세액에 같은 이자율을 곱한 만큼 공제합니다(④).
세액은 배기량으로,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줍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배기량 1cc당 세액을 곱한 값입니다(제127조①1).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줄어 12년에 50%까지 줍니다.(지방세법)
| 배기량 | 1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차령은 자동차관리법의 차령 기산일로 셉니다 — 기산일이 상반기면 「과세연도 − 기산 연도 + 1」입니다(시행령 제122조②).
연납한 뒤 — 자동이체는 안 되고, 팔면 돌려받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셋을 짚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납세자라도 반드시 2월 4일까지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를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돌려주는 근거는 제129조의 일할계산이고, 이사 뒤에 다시 부과하지 않는 근거는 시행령 제125조④입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합니다.
이 값들이 성립하는 조건
공제율은 연도의 총일수(윤년 366)와 납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 표는 2026년 값입니다. 이자율(100분의 5)이 시행령에서 바뀌면 값이 함께 바뀝니다.
「10만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기분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할 수 있다」).
제128조①·③의 납기·창 표는 법령 원문에서 이미지로 실려 있어 이 장은 표의 날짜를 본문 조문(①단서·시행령 제125조③)과 행안부 보도자료로 확인해 옮겼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연납」이라는 말이 법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장이 확인한 지방세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연납」은 없습니다(0회). 법의 말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입니다(23회).
| 지방세법·시행령 안에서 | 적혀 있나 |
|---|---|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 적혀 있다 |
| 공제 상한 100분의 10 | 적혀 있다 |
| 이자율 100분의 5 | 적혀 있다 |
| 「연납」 · 「할인율 10%」 | 없다 |
「10% 할인」은 이 계산식이 생기기 전 시절의 숫자가 그대로 도는 것입니다. 지금 법에 있는 10%는 상한이고, 실제 공제는 남은 기간과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는 다른 조항이라 이 장의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의 합계는 그만큼 큽니다.
- 내 차의 연세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배기량과 차령을 알면 제127조①의 표와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 영업용·승합·화물·특수차의 세액 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체납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제131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 자동차 검사 기간과 과태료 — 같은 차에 붙는 다른 기한입니다. 거기는 세금, 이쪽은 검사입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 같은 차에 붙는 또 다른 기한입니다. 거기서는 이름이 둘이고 시계도 둘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 — 같은 차에 붙는 다른 기한입니다. 거기서도 「언제」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 여권 발급 시간 — 「N일」이 달력의 N일이 아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10%」가 비율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 답이 갈릴 때 — 「10%」와 「4.58%」는 갈린 답이 아니라 상한과 실제값입니다 — 묻는 것이 다른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면 10% 깎이나요?
아닙니다. 10%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③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실제 공제는 남은 기간의 세액에 남은 일수 비율과 이자율 5%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1월에 내면 연세액의 4.58%이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도 같은 숫자를 적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번입니다 —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뒤로 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줍니다(2026년: 4.58% · 3.77% · 2.50% · 1.25%). 2026년 1월은 지방세 시스템 사정으로 2월 4일까지 연장됐습니다(행정안전부).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앱입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서울은 이택스도 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뒀는데 연납도 자동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연납한 뒤 차를 팔면요?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일할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지방세법 제129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④).
정기분은 언제 내나요?
6월과 12월,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그 달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제128조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6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④).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이고,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입니다. 기준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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