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언제 어떻게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하고,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마다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갱신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첫 갱신은 새 규칙과 종전 규칙(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하나를 따릅니다(개정 부칙 제2조). 정부24 안내의 1월~12월은 그 종전 규칙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고,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는 어디에 내느냐로 갈립니다 — 시험장 방문은 즉시, 시험장 인터넷은 3일, 경찰서는 21일입니다(정부24 공표 처리기간). 놓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취소 사유 조항에 「갱신」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주기는 10년,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①이 주기와 기간을 한 문장에 정합니다.(도로교통법)
| 누구 | 주기 |
|---|---|
| 시험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에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 3년 |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갱신기간은 지금 두 규칙이 함께 섭니다
위 조문의 끝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이 문구는 2025년 8월 14일 개정으로 들어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부칙이 과도기를 둡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두 호 가운데 하나가 새 규칙이고 다른 하나가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곧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24 안내가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라고 적어 둔 것은 이 종전 규칙이고, 2026년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첫 갱신에는 아직 유효합니다.(정부24 · 갱신)
값이 갈린 것이 아니라 과도기의 선택입니다. 그 첫 갱신을 지나면 생일 전후 6개월 하나만 남습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75세 이상은 교육까지
갱신과 적성검사는 다른 절차인데 같은 기간에 함께 합니다. 누가 무엇을 받는지는 제87조②·③과 제73조⑤에 있습니다.(도로교통법)
| 누구 | 무엇 |
|---|---|
| 제1종 (대형·보통·특수·소형) | 정기 적성검사 — 시력 두 눈 0.8 이상, 각 0.5 이상 |
| 제2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 정기 적성검사 — 시력 두 눈 0.5 이상 |
| 제2종, 70세 미만 | 적성검사 없이 갱신 |
| 갱신일에 75세 이상 (종류 무관) | 교통안전교육까지 받아야 갱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 적성검사는 시력 기준을 봅니다. 색 구별 기준은 정기검사에 적용하지 않고, 청력 기준은 대형·특수면허를 새로 딸 때만입니다(시행령 제45조① 단서).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의3).(도로교통법 시행령)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얼마나 걸리나 — 어디에 내느냐로 갈립니다
같은 갱신인데 정부24 가 공표한 처리기간이 접수처마다 다릅니다.(정부24 · 갱신)
| 어디에 | 처리기간 |
|---|---|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신청 | 총3일 |
| 경찰서 접수(방문·인터넷) | 총21일 |
「총21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수입니다(민원처리법 제19조②). 적성검사도 같은 모양입니다 — 정부24 안내는 「민원처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처리가 되고, 경찰관서에서는 접수시 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라고 적습니다.(정부24 · 정기적성검사)
안 하면 — 과태료와 취소는 다른 조항입니다
갱신을 놓친 것의 자리는 제160조②입니다.(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적성검사 쪽은 같은 과태료에 더해 제93조①9호가 걸립니다. 그런데 9호 안에서도 둘이 갈립니다 —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 9호가 들어 있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만 거기서 빼 두었습니다. 기간을 넘긴 것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이고,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취소입니다.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못 하면 연기 — 3년 이내, 사유가 없어지면 3개월
시행령 제55조가 사유 여섯과 기한을 정합니다. 연기 대신 미리 앞당겨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 해외에 체류 중
- 재해·재난
-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 법령에 따른 신체 구속
- 군 복무 중(병) · 대체복무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수수료
정부24 공표값입니다.(정부24 · 갱신)
| 무엇 | 수수료 |
|---|---|
| 갱신 (면허증 발급) | 10,000원 (일반) ~ 15,000원 (모바일) |
| 정기 적성검사 | 판정료 6,000원 + 발급 10,000원~15,000원 |
| 갱신·적성검사 연기 신청 | 3,000원 |
이 값들이 성립하는 조건
갱신기간의 두 규칙은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첫 갱신」에만 나란히 섭니다. 그 뒤부터는 생일 전후 6개월 하나입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가 공표한 값이고 세는 법은 민원처리법 제19조입니다(6일 이상은 토·공휴일 제외). 「총21일」은 그렇게 센 21일입니다.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45조①1). 법령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갱신 안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이 돕니다. 취소·정지 사유를 모아 둔 도로교통법 제93조① 안에 「갱신」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적성검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① 안에서 | 적혀 있나 |
|---|---|
|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 적혀 있다 |
|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등 다른 사유들 | 적혀 있다 |
|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음 | 없다 |
갱신을 놓친 것의 자리는 제160조②입니다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갱신이 곧 적성검사이므로 제93조①9호가 걸립니다. 그 9호는 반드시 취소하는 목록에 있는데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만 거기서 빼 두었습니다 — 기간을 넘긴 것은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이고, 검사에 불합격한 것은 취소입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갱신 신청서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사진 규격의 세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6(붙임 파일)이라 옮기지 않았습니다.
- 수시 적성검사(제88조)와 조건부 면허는 다루지 않습니다.
- 내 면허의 갱신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면허증 앞면과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는 것이지 이 장이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 자동차 검사 기간과 과태료 — 같은 모양의 주기 갱신입니다. 다만 그 주기가 법이 아니라 부령의 별표에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 같은 차에 붙는 다른 기한입니다. 거기서는 「10%」가 비율이 아니라 상한이었습니다.
- 등본 발급 시간 — 같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어디에 내느냐로 즉시와 21일이 갈립니다.
- 여권 발급 시간 — 「총N일」을 토요일 없이 세는 법이 거기 있습니다. 「총21일」도 같은 셈법입니다.
- 답이 갈릴 때 — 갱신기간의 두 규칙은 값이 갈린 것이 아니라 과도기의 선택입니다 — 갈림 네 갈래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은 몇 년마다 하나요?
기본은 10년입니다. 시험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①).
갱신기간이 「그 해 1월부터 12월」인가요, 「생일 전후 6개월」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규칙은 그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첫 갱신은 새 규칙과 종전 규칙(그 해 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를 따릅니다(2025.8.14 개정 부칙 제2조). 정부24 안내에 적힌 1.1~12.31 은 그 종전 규칙입니다.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나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받습니다(제87조②2). 70세 미만의 2종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합니다. 1종은 나이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어디에 내느냐로 갈립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시험장에 인터넷으로 내면 총3일, 경찰서에 내면 총21일입니다(정부24 공표 처리기간). 이 날수는 토요일·공휴일을 뺀 것입니다.
갱신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갱신을 놓친 것 자체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60조②7). 취소·정지 사유를 모은 제93조①에는 「갱신」이 없습니다. 다만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갱신이 곧 적성검사입니다 — 검사 기간을 넘기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이고, 검사에 불합격하면 취소입니다(제93조①9).
해외에 있어서 기간 안에 못 하면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재해·질병·구속·군 복무 등 여섯 사유이고, 3년 이내로 연기되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5조). 미리 앞당겨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이고,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생일 전후 6개월 규칙은 2026-01-01 시행(2025.8.14 개정 부칙). 기준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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