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얼마나 걸리나
여권을 신청하면 며칠 걸리는지 물으면 「일주일쯤」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정부24 가 공표한 처리기간은 일반여권 총8일인데, 이 8일은 달력의 8일이 아닙니다.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일」 단위로 세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넣지 않는다고 민원처리법 제19조가 정합니다. 금요일에 신청하면 월요일이 둘째 날입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여기에 배송이 더 붙습니다 — 외교부 안내는 근무일 기준 약 3~4일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드는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유효기간은 10년, 18세 미만은 5년입니다(시행령 제6조).(민원처리법)
「총8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입니다
정부24 의 처리기간 칸에는 일반여권이 「총8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날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민원처리법에 있습니다.(민원처리법)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일 이상으로 정한 처리기간은 「일」 단위로 세되 첫날을 넣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넣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신청하면 토·일이 빠지고 월요일이 둘째 날입니다. 긴급여권의 「총1일」은 다른 규칙을 탑니다 — 5일 이하는 「시간」 단위이고 하루가 8근무시간입니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발급과 배송은 다른 시계입니다
여권을 우편으로 받는 서비스를 고르면 발급이 끝난 뒤 배송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안내는 그 배송 소요를 근무일 기준 약 3~4일로 적고, 지역의 우편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요금은 5,500원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우편배송)
그러니 「얼마나 걸리나」의 답은 하나가 아니라 둘의 합입니다 — 처리기간 8일(토·공휴일 제외)에 배송 3~4일. 창구에서 직접 받으면 뒤의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 예외는 셋입니다
여권법은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정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교부령으로 넘깁니다.(여권법)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의전상 필요한 사람(대통령·국회의장 등)
- 질병·장애·사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부24 안내는 여기에 방법을 하나 더 가릅니다 — 처음 만드는 여권은 방문만 되고,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수령은 방문입니다.(정부24 민원 안내)
| 무엇 | 어떻게 | 누가 |
|---|---|---|
| 최초 발급 | 방문만 | 본인이 직접 (예외 셋) |
| 재발급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 수령 | 방문 또는 우편배송(유료) | 온라인으로 신청했으면 방문 수령만 |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10년, 18세 미만은 5년입니다
여권법 제5조가 일반여권을 「10년 이내」로 두고, 시행령이 그 안에서 값을 정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18세 미만인 사람: 5년
단수여권은 1년입니다.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원하면 새로 10년을 받는 대신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수료가 다릅니다.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수수료
정부24 가 공표한 국내 기준 값입니다. 법적 근거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와 별표이고, 사유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여권법 제22조③).(정부24 민원 안내)
| 무엇 | 수수료 |
|---|---|
|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 52,000원 |
|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 44,000원 |
| 단수여권 1년 | 17,000원 |
| 긴급여권(비전자) | 50,000원 |
|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 | 27,000원 |
국내 : 복수(10년:52,000원, 5년:44,000원), 단수(전자여권:17,000원, 비전자여권:5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다른 제도입니다
여권법은 긴급여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여권법)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긴급여권은 전자칩이 없는 단수여권이고 유효기간이 1년이며, 처리기간은 총1일(8근무시간), 수수료는 50,000원입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친족의 사망·위독을 증빙하면 17,000원이고, 신청 뒤 6개월 안에 증빙을 내면 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나라가 비전자여권을 받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이것과 다릅니다 — 전자여권이고, 접수 시한이 당일 14:00 이전이며, 행정착오나 국외 가족의 사건·사고 같은 사유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에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일반 신청과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48시간 내 발급)
이 값들이 성립하는 조건
처리기간 「총8일」과 「총1일」은 정부24 가 공표한 값이고, 그 세는 법이 민원처리법 제19조입니다. 신청이 몰리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서는 지자체 안내에 붙어 있으나 이 장은 그 단서의 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는 정부24 공표값(국내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와 별표인데 별표는 붙임 파일이라 이 장은 그 문면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령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여권법 2026-08-28 · 시행령 2026-03-01 · 시행규칙 2026-06-01 판입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말이 널리 돕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이라는 말은 이 장이 확인한 열한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6개월」은 나오지만 전부 사진을 찍은 지 6개월 이내라는 뜻입니다.
| 확인한 문서 11건 안에서 | 적혀 있나 |
|---|---|
| 유효기간(10년·5년·1년) | 적혀 있다 |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 | 적혀 있다 |
| 재발급 때 남은 기간만 받기 | 적혀 있다 |
| 입국 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없다 |
그 요구는 우리 법이 아니라 가려는 나라의 입국 규칙입니다. 나라마다 다르므로 이 장은 값을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어느 나라가 몇 개월을 요구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정보의 나라별 안내가 그 자리입니다.
- 사진 규격의 세부(머리 길이·배경색)는 시행령 한 문장만 옮기고 나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여권 사무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내 동네 접수처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 여권 분실 신고 절차와 분실 뒤 유효기간 제한(시행령 제6조②6)은 있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이어지는 장
- 운전면허 갱신 — 「총21일」을 같은 셈법으로 세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접수처에 따라 즉시와 21일이 갈립니다.
- 등본 발급 시간 — 같은 민원처리법이 「즉시」를 3근무시간으로 세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총8일」을 토요일 없이 셉니다 — 같은 법의 두 계산법입니다.
- 답이 갈릴 때 —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같은 이름처럼 들리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 같은 낱말 안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 소비기한 지난 것 — 날짜에 붙은 조건을 읽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8일」에 「토요일·공휴일 제외」가 붙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은 신청하고 며칠 걸리나요?
정부24 가 공표한 처리기간은 일반여권 총8일입니다. 그런데 이 8일은 달력이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수입니다(민원처리법 제19조②). 우편으로 받으면 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더 걸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처음 만드는 여권은 방문만 됩니다.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발급은 정부24 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때도 수령은 방문이어야 합니다(정부24 안내).
부모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여권법 제9조③), 예외가 셋입니다 — 의전상 필요, 질병·장애·사고, 18세 미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제9조④).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일반여권 10년, 18세 미만은 5년, 단수여권은 1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5조). 재발급 때는 남은 기간만 받는 여권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제6조③).
급하면 하루 만에 되나요?
긴급여권은 처리기간이 총1일이고, 이 1일은 8근무시간입니다(민원처리법 제19조①). 다만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이고 수수료가 50,000원이며, 상대 나라가 비전자여권을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이것과 다른 전자여권 제도로, 접수 시한이 당일 14:00 이전이고 심사가 엄격합니다(외교부 안내).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출국할 수 있나요?
그 조건은 우리 법에 없습니다. 확인한 문서 11건에 「6개월 이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려는 나라가 입국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라 나라마다 다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이고,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공공누리 제4유형이라 문면을 옮기지 않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09-09.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