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발급, 즉시인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바로 나온다고들 하는데, 정부24 의 처리기간 칸에 적힌 말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즉시」는 낱말이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합니다. 근무시간이라 밤과 주말은 세지 않습니다.
더 자주 걸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창구에서는 위임받은 사람도 뗄 수 있지만,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수수료는 창구 400원, 무인발급기는 그 절반, 인터넷은 무료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민원처리법 시행령)
「즉시」는 3근무시간입니다
정부24 의 처리기간 칸에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라고 적혀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민원처리법 시행령)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이라 밤과 주말은 세지 않고, 시스템 장애로 처리할 수 없는 시간도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기관이 미리 정해 공표하는 것이라(민원처리법 제17조) 창구의 약속이 아니라 공표된 기준입니다.
누가 뗄 수 있나 — 창구와 인터넷이 갈립니다
값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갈립니다. 창구에서는 위임받은 사람도 되지만,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입니다.(주민등록법)
| 어디서 | 누구 것을 | 근거 |
|---|---|---|
| 창구(읍·면·동) | 본인이나 세대원, 그리고 위임받은 사람 | 주민등록법 제29조② |
| 인터넷(정부24)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 제29조③ 단서 |
|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 제29조③ 단서 |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정부24 의 신청자격 칸이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적은 것이 이 단서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고, 그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9조⑤).
수수료는 같은 종이에 세 값입니다
어디서 떼느냐로 값이 갈립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어디서 | 1통 |
|---|---|
| 창구(읍·면·동) | 4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창구의 2분의 1) |
| 인터넷(정부24) | 무료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시행규칙 제18조에 열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그중 가정에서 흔히 해당하는 셋만 옮깁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무인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시행 판부터 두 방법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하여 확인
-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확인
이 값들이 성립하는 조건
「즉시」의 3근무시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입니다. 시스템 장애로 처리할 수 없는 시간은 처리기간에 세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0조).
처리기간은 기관이 미리 정해 공표하는 값입니다(민원처리법 제17조). 정부24 의 「즉시」는 그렇게 공표된 값이고, 약속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수수료 값은 2026년 4월 28일 시행 판입니다. 법령은 개정됩니다 — 아래 출처의 시행일을 보십시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편의점에서도 등본을 뗀다」는 말이 널리 돕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라는 낱말은 이 장이 확인한 여섯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 확인한 문서 6건 안에서 | 적혀 있나 |
|---|---|
| 무인민원발급기 | 적혀 있다 |
| 지문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 | 적혀 있다 |
|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절반 | 적혀 있다 |
| 편의점 | 없다 |
편의점에 놓인 기계가 무인민원발급기라면 그 규정이 그대로 걸립니다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수수료는 창구의 절반. 편의점이라서 다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는 장소가 아니라 기계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내 동네에 무인발급기가 어디 있는지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 초본과 등본의 차이, 세대주·세대원의 정의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장은 발급의 시간·사람·값만 옮깁니다.
- 전입세대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다른 서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교부 제한 신청(제29조⑥)은 있다는 사실만 적고 절차는 옮기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 출생신고 준비물 — 이 기록이 처음 생기는 자리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목록이 아니라 적을 것 여섯과 증명 하나입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같은 주민등록이 권리를 세우는 시각을 다룹니다. 법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라고 적습니다.
- 신고 기한 — 전입신고를 하면 이 등본이 바뀝니다. 거기서는 기한과 기산점이 사건마다 갈립니다.
- 운전면허 갱신 — 같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 시험장에서만 성립하고 경찰서에 내면 21일이 되는 자리입니다.
- 여권 발급 시간 — 같은 민원처리법 제19조가 「총8일」을 토요일 없이 세는 자리입니다. 여기의 「즉시」와 짝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 원산지 표시 — 이 집이 법령을 옮기는 방식이 같은 장입니다. 거기서도 「안 적혀 있다」가 곧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 소비기한 지난 것 — 법의 정의에 붙은 조건을 읽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즉시」에 「근무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 답이 갈릴 때 — 창구와 온라인이 갈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 갈림 네 갈래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시」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바로 나오나요?
「즉시」는 낱말이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 근무시간이라 밤과 주말은 세지 않습니다.
가족 등본을 인터넷으로 대신 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원이면 됩니다. 세대원이 아니면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로는 안 되고, 위임장을 받아 창구로 가야 합니다. 전자문서나 무인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에 한정한다고 주민등록법 제29조③이 적습니다.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창구는 1통 400원, 무인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 인터넷은 무료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④). 열람만 하면 3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지문이 잘 안 찍히면요?
2026년 4월 28일 시행 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을 확인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①2). 그 전에는 지문 대조만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뗄 수 있다던데요?
확인한 문서 6건에 「편의점」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이고, 편의점에 놓인 기계가 그것이라면 같은 규정이 걸립니다 — 본인이나 세대원 것만, 수수료는 창구의 절반.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이고,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09-09.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