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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해 두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법은 두 권리가 서는 시각을 따로 적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춘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아도 대항요건이 서지 않으면 우선변제권도 서지 않습니다. 이사한 날과 권리가 서는 날 사이에 하루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법)

법이 정한 두 시계

법은 대항력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적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춘 임차인에게 생긴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아도 대항요건이 서지 않으면 우선변제권도 서지 않습니다.

어떤 힘인가무엇이 있어야 하나언제 서나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 — 경매·공매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힘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대항요건이 선 뒤라야 성립한다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이사한 날과 권리가 서는 날이 하루 어긋납니다. 그 하루 사이에 저당권이 잡히면 그 저당권이 앞섭니다.

보증금을 받는 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법이 따로 적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이 조건이 붙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라고 적습니다.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 14일은 신고 의무의 기한이고, 대항력이 서는 시점과는 다른 자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그만큼 대항력도 늦게 섭니다.

흔히 말하는 「다음 날 0시」는 법 문면에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에서 이 낱말들을 그대로 세었습니다.

찾은 낱말같은 법에 살아 있는 낱말
0시 0회 · 영시 0회 · 자정 0회대항력 11회 · 확정일자 19회 · 우선변제 18회 · 다음 날 2회 · 임차인 54회

같은 법에 「대항력」은 11번, 「확정일자」는 19번 나옵니다. 이 말들을 다루는 법인데 「0시」만 없습니다. 세는 자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전체를 그대로 센 값입니다. 센 범위는 그 법 하나이고, 다른 법령과 판례는 이 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0시」는 판례에서 온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은 그 판례 문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의 판례 자료에서 주택임대차 대항력으로 걸리는 7건을 열어 본문에서 「0시」와 「영시」를 세었고 0회였는데, 그중 5건은 본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법에는 없다」까지만 말하고 「판례에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낱말 수는 2026-09-11에 법령 원문을 그대로 세어 얻은 값입니다.

언제 기준의 법인가

법은 바뀝니다. 이 장이 옮긴 문면은 아래 시행일의 것입니다.

바뀐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기준입니다. 이 장의 출처 링크가 그리로 갑니다.

이 값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적혔나

두 시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은 것이고, 14일은 주민등록법이 신고 의무에 대해 적은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다른 법이 적용되며 이 장에 그 법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무엇을 언제 하라고 처방하지 않고, 법 문면이 무엇을 적었는지를 옮기는 데서 멈춥니다.

비워 둔 칸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하면 권리도 같은 날 생기나요?

법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적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 같은 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어도 대항요건이 서지 않으면 우선변제권도 서지 않습니다.

이사한 날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페이지는 개별 사건의 순위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문면이 적은 것은 옮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한 날과 권리가 서는 날 사이에 하루가 있고, 그 사이에 설정된 권리와의 선후는 이 페이지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다투게 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흔히 말하는 다음 날 0시가 법에 적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에 「0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시」와 「자정」도 각각 0회입니다. 같은 법에 「대항력」은 11번, 「확정일자」는 19번, 「우선변제」는 18번 나오므로 세는 자가 고장 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0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온 말로 알려져 있고, 우리는 그 판례 문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이 14일은 신고 의무의 기한이고, 대항력이 서는 시점과는 다른 자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그만큼 대항력도 늦게 섭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보증금을 바로 받나요?

같은 법이 조건을 하나 더 적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과 받는 절차가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