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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몇 달 받는지 물으면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두 가지를 따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창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일수입니다.

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으로 갈려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창이 닫히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12개월은 임신과 출산과 육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창과 양은 다릅니다

법은 두 가지를 따로 적습니다. 하나는 창입니다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제48조가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입니다 —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한 일수를 한도로 한다고 제50조가 적습니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창이 닫히면 양이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12개월이 지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그 수급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이 늘어나는 경우 — 신고가 조건입니다

12개월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그 기간을 가산하며, 4년을 넘지 않습니다. 저절로 늘지 않고 신고가 조건입니다.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가로는 피보험기간, 세로는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두 축이 함께 일수를 정합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고 별표가 적습니다.

이 표의 숫자는 별표 1의 표를 기계가 그대로 읽은 값입니다. 사람이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가로축의 피보험기간이란

별표의 가로축인 피보험기간은 그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라고 법이 적습니다. 앞 직장의 기간을 합치는 경우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흔히 말하는 「6개월」은 법 본문에 없습니다

어디「6개월」같은 본문에 살아 있는 낱말
본칙0회12개월 7회 · 소정급여일수 17회 · 수급기간 8회 · 피보험기간 25회
부칙17회전부 시행일 문구

같은 본문에 「소정급여일수」는 17번, 「피보험기간」은 25번 나옵니다. 기간을 다루는 법인데 「6개월」만 없습니다.

이 수는 고용보험법 본문을 부칙과 갈라 센 값입니다. 센 범위는 그 법 하나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낱말 수는 2026-09-11에 법령 원문을 그대로 세어 얻은 값입니다.

언제 기준의 법인가

법은 바뀝니다. 이 장이 옮긴 문면은 아래 시행일의 것입니다.

바뀐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기준입니다. 이 장의 출처 링크가 그리로 갑니다.

이 값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적혔나

창과 표는 모두 고용보험법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적은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대기기간이 며칠인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일수는 각각 다른 조문의 몫이라 이 장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내가 며칠 받는지 계산해 주지 않고, 법 문면이 무엇을 적었는지를 옮기는 데서 멈춥니다.

비워 둔 칸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몇 달 동안 받나요?

법은 두 가지를 따로 적습니다. 하나는 창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지급한다고 제48조가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한 일수이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둘을 섞어 「몇 달」로 물으면 답이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창이 닫히면 양이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법은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적으므로, 늦게 신청해서 그 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를 쓸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언제 신청하라고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12개월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그 기간을 가산한다고 법이 적습니다. 가산해도 4년을 넘지 않습니다.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조건입니다.

일수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두 축입니다. 가로는 피보험기간이고 세로는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별표 1은 피보험기간을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섯 칸으로 나누고, 연령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둘로 나눕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한다고 별표가 적습니다.

피보험기간은 무엇을 세나요?

법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라고 적습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뺀다고 밝히고, 앞 직장의 기간을 합치는 경우도 따로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사건의 피보험기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