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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법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 관계 법령에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되어 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낸 것으로 보고, 서면에 인감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을 갈음합니다(본인서명사실법 제13조).

갈리는 것은 효력이 아니라 언제 가느냐입니다. 인감은 쓰기 전에 미리 인감을 신고해 두어야 하고(인감증명법 제3조), 그 대신 증명서는 대리인도 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은 미리 등록할 것이 없는 대신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는데, 출력한 종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본인서명사실법)

효력은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입니다. 법이 적용 범위를 그렇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본인서명사실법)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서류만 갈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감증명서를 내면서 서면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 서명이 날인을 갈음합니다.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다른 것은 「언제 가느냐」입니다

효력이 같다면 무엇을 고르는 기준이 남습니다. 두 제도는 방문하는 시점이 정반대입니다.

무엇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리 해 둘 것인감을 신고해 두어야 한다(제3조①)없다
그 등록을 할 때신고인이 방문 — 부득이하면 서면(보증인 1명)해당 없음
발급받을 때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은 무인)본인이 직접 방문
온라인이 법에 규정이 없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이 직접 발급

인감은 쓰기 전에 미리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는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서면으로 하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대신 증명서를 뗄 때는 대리인도 됩니다 — 그 대리인은 자신의 무인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은 반대입니다. 미리 등록할 것이 없는 대신, 발급받을 때 본인이 직접 갑니다.(본인서명사실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출력물은 효력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받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종이로 뽑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본인서명사실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기관에 내는 것은 발급증이고, 기관은 발급시스템 안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두 법을 낱말로 재면

같은 일을 다루는 두 법인데 쓰는 말이 갈립니다. 법 전문에서 센 값입니다.

낱말본인서명사실법인감증명법
「인감을 신고」0회29회
「직접 방문」7회0회
「본인 또는 그 대리인」0회1회
「전자」44회0회

이 값들이 성립하는 조건

이 장이 옮긴 것은 두 법률입니다. 발급 절차의 세부와 수수료 금액은 각 시행령이 정하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관계 법령에 인감증명서 제출이 규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제13조①). 상대가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그 거래의 근거 법령이 정합니다.

법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인감증명법은 2017년 12월 3일 시행 판입니다.

이 페이지가 답하지 않는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미리 서명을 등록해 두어야 한다」는 말이 돕니다. 그런데 이 장이 확인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전문에 「인감을 신고」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미리 무엇을 등록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확인한 두 법률 안에서있나
인감증명법의 「인감을 신고」(29회)있다
본인서명사실법의 「직접 방문」(7회)있다
본인서명사실법의 사전 등록 규정없다

미리 할 일이 없는 대신 발급 때마다 본인이 가야 합니다. 인감은 반대로 한 번 등록해 두면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 편한 쪽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느냐가 갈립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법이 그렇게 정합니다. 관계 법령에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본인서명사실법 제13조①).

서류만 갈음하나요, 도장도 갈음하나요?

둘 다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내면서 서면에 인감을 찍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그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을 찍은 것으로 봅니다(제13조②).

본인서명도 미리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미리 등록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 발급받을 때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제5조①). 인감은 반대로 미리 신고해 두어야 하고, 대신 증명서는 대리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보낼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자신의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①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뭐가 다른가요?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하고, 기관에는 발급증을 냅니다. 기관은 그 시스템 안에서만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한 종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제7조②⑧).

인감을 신고할 때도 직접 가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질병·징집·복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때는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법 제7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판이고, 시행일은 각 출처 이름에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09-10.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