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을 찾으면 챙겨 갈 물건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런 목록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에서 「준비물」과 「도장」과 「통장」은 각각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둘입니다. 신고서에 적을 여섯 가지와 첨부할 출생증명서 하나입니다. 그 증명이 없어도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갈음할 서면 세 가지가 있고, 그것마저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한 달 안에 신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에는 「준비물」이 없습니다
| 본문에서 찾은 낱말 | 같은 본문에 살아 있는 낱말 |
|---|---|
| 준비물 0회 · 도장 0회 · 통장 0회 · 지참 0회 | 첨부 52회 · 출생증명서 4회 · 신고서 82회 · 기재 70회 |
같은 본문에 「첨부」는 52번, 「신고서」는 82번 나옵니다. 서류를 다루는 법인데 「준비물」만 없습니다. 세는 자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창구에서 무엇을 더 보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실무의 확인입니다. 이 장은 법이 적은 것만 옮깁니다.
이 수는 이 법 본문을 부칙과 갈라 센 값입니다. 센 범위는 그 법 하나이고 대법원규칙과 안내 자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낱말 수는 2026-09-11에 법령 원문을 그대로 세어 얻은 값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하나 — 신고서에 적을 6가지
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는 가져갈 물건이 아니라 신고서에 적을 것입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이 목록은 법 조문의 호를 기계가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사람이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둘 — 첨부는 증명 하나
두 번째는 출생증명서 하나입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이 없어도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법이 갈음할 서면 세 가지를 들고, 그것마저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1개월 안에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는 모가 한다고 법이 적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언제 기준의 법인가
법은 바뀝니다. 이 장이 옮긴 문면은 아래 시행일의 것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제44조의2 · 제46조 — 시행 2024-12-27
바뀐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기준입니다. 이 장의 출처 링크가 그리로 갑니다.
이 값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적혔나
여섯 가지와 증명 하나는 모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적은 것입니다. 창구의 실무, 과태료 금액,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는 각각 다른 조문과 규칙의 몫이라 이 장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무엇을 챙기라고 처방하지 않고, 법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옮기는 데서 멈춥니다.
비워 둔 칸
- 창구에서 실제로 무엇을 더 보는지 — 실무이고 법 문면이 아니라 이 장에 없습니다.
-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금액 — 다른 조문이라 이 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고가 되는지 — 절차는 이 장이 다루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와의 관계 — 제44조의3 소관이고 이 장은 신고 쪽만 봅니다.
-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의 범위 — 대법원규칙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 무엇을 챙겨 가라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창구의 실무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에서 어떤 서면이 인정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준비물」로 도는 목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에 없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이어지는 장
- 신고 기한 — 「며칠 이내」를 세는 자리가 같습니다. 여기는 출생 후 한 달입니다.
- 등본 발급 시간 — 신고가 끝나면 바뀌는 기록입니다.
- 인감증명과 본인서명 — 서류의 효력을 가르는 장입니다. 여기서는 증명 하나가 첨부의 전부입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는 장입니다.
- 답이 갈릴 때 — 이 장의 갈림은 값이 아니라 묻는 방식이 다른 경우입니다 — 목록과 기재사항.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 준비물이 무엇인가요?
법에는 그런 목록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에서 「준비물」과 「도장」과 「통장」은 각각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본문에 「첨부」는 52번, 「신고서」는 82번 나오므로 서류를 다루지 않는 법이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둘입니다. 신고서에 적을 6가지 사항과 첨부할 출생증명서 하나입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이 갈음할 서면 3가지를 듭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그리고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법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의 금액은 다른 조문이라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법이 적습니다. 이들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순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창구에서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페이지는 창구의 실무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법이 요구한 것이고 무엇이 실무의 확인인지는 갈라 둘 수 있습니다. 법이 첨부하라고 적은 것은 출생증명서 하나이고, 그 밖의 것은 이 법 본문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