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씻어서 보관
법은 계란을 씻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씻었다면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씻은 식용란은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맞게 관리하라고 적습니다.
이 조문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이라,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유로 대는 큐티클과 숨구멍은 확인한 문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먼저 — 법이 정한 네 가지
- 법은 계란을 씻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세척을 검란·선별 다음, 건조 앞의 한 칸으로 적습니다. (시행규칙)
- 씻었다면 건조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3)
- 씻은 식용란은 식품공전의 식용란 보존 및 유통기준에 맞게 관리하라고 정합니다. 그 기준의 온도와 기간은 「달걀 보관 기간」 장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 이 조문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쓴 조문이 아니고, 가정 조건에서 잰 값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3)
법이 정한 것은 「씻지 마라」가 아닙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8-11)의 별표 13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있는 문장입니다. 씻는 것을 금지한 문장이 아닙니다. 씻은 뒤 젖은 채로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이 조문이 가르는 것은 씻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씻은 뒤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씻기는 한 동작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같은 규칙은 식용란을 다루는 순서를 이렇게 적습니다.
| 칸 | 무엇을 하는가 |
|---|---|
| 검란 | 부패·혈액·난황 파괴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걸러낸다 |
| 선별 | 중량규격별로 가른다 |
| 세척 | 전용 세척실에서 한다 |
| 건조 | 전용 건조실에서 한다. 이 칸을 건너뛴 보관이 금지된다 |
| 보관·운반 | 정해진 온도로 한다 |
5칸 가운데 세척은 한 칸이고, 그 다음 칸이 건조입니다. 시설기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작업장을 7개 방으로 나누게 하고(원료란보관실 · 식용란보관실 · 검란실 · 선별실 · 세척실 · 건조실 · 포장실), 6가지 장비를 갖추게 합니다 — 검란기 · 파각검출기 · 중량선별기 · 세척기 · 건조기 · 살균기. 세척실과 건조실이 따로 있습니다. 법이 그리는 「씻는다」는 설비를 전제한 공정이지, 흐르는 물에 한 번 헹구는 동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는 설명은 이 문서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로 자주 대는 것은 큐티클과 숨구멍입니다. 시행규칙과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기준 장에는 큐티클·숨구멍·기공·보호막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시행규칙에 「세척」은 96회 나옵니다). 문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낱말들이 아니라 건조입니다.
그 설명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서들이 그 말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까지가 여기서 확인한 것입니다.
씻으면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식품공전의 「물로 세척한 달걀 — 냉장」입니다. 온도와 기간은 그 장에 이미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표를 다시 싣지 않습니다 — 달걀 보관 기간에서 보십시오.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난각에 적히는 것과 산란일
포장과 껍데기에 적히는 것도 같은 규칙이 정합니다.
난각과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지에는 소비기한,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 등 …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통 단계의 거래명세서에는 세척방법과 냉장보관 여부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식용란의 산란일ㆍ세척방법, 냉장보관 여부, 사육환경, 산란주령(産卵週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산란일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 산란일에는 36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낳은 날과 적힌 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낳은 날과 적힌 날 사이에 최대 36시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누구에게 걸리나
여기 옮긴 문면은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지운 의무이고, 가정을 향해 쓴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집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이 씻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이는 것이 이 페이지가 하는 일입니다.
정리 — 씻기는 금지가 아니고, 씻었으면 건조처리
법은 씻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씻은 식용란을 건조처리 없이 보관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씻은 식용란은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맞게 관리합니다. 이 조문들은 영업자를 향한 것이라, 가정에 그대로 옮겨지는지는 이 문서들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서들이 다루지 않는 것 — 가정에서 씻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 어떤 물로 어떻게 씻는지(물의 온도·방법) · 「건조처리」가 무엇인지(방법·기준) · 씻지 않은 달걀을 얼마나 둘 수 있는지(「달걀 보관 기간」 장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
- 달걀 보관 기간 — 씻은 달걀이 넘어가는 그 기준입니다. 온도와 기간이 거기 있습니다.
- 계란 삶는 시간 — 같은 재료의 다른 축입니다. 여기는 씻기, 거기는 익히기입니다.
- 생닭 씻기 — 같은 씻기 축의 짝입니다. 계란은 조건이 붙고, 생닭은 두 나라 지침이 반대로 갈립니다.
- 채소·과일 씻기 — 씻기 축의 세 번째입니다. 거기는 씻으라고 적히고, 세척제에서 두 나라가 갈립니다.
- 소비기한 지난 것 — 난각에 적히는 그 소비기한이 법에서 무엇으로 정의되는지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란을 씻어서 보관해도 되나요?
이 페이지는 가정의 방법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무엇을 정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씻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씻은 뒤를 정합니다.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 조문은 영업자를 향한 준수사항입니다.
씻으면 큐티클이 벗겨진다던데요?
확인한 두 문서에서 그 낱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기준 장에서 큐티클, 숨구멍, 기공, 보호막은 각각 0회입니다. 시행규칙에서 같은 자로 세척은 96회, 건조는 9회, 식용란은 229회 나옵니다. 그 설명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서들이 그 말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은 씻는 것을 어떻게 다루나요?
한 동작이 아니라 공정으로 다룹니다. 시행규칙은 식용란을 검란, 선별, 세척, 건조, 보관, 운반의 순서로 적고, 시설기준은 세척실과 건조실을 따로 두게 하며 세척기와 건조기, 살균기를 갖추게 합니다.
씻은 달걀은 냉장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세척한 식용란을 식품공전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맞게 관리하라고 정하고, 그 기준에 「물로 세척한 달걀 — 냉장」이 있습니다. 온도와 기간은 이 사이트의 보관 주제에 이미 정리되어 있어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난각에 적힌 산란일은 낳은 날인가요?
원칙은 낳은 날입니다. 다만 시행규칙은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본다고 적습니다. 낳은 날과 적힌 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 위생 제도에 관한 정보이며 의학·식품위생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문면은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은 시행규칙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그 조문의 적용대상은 영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