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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다시 데우기

명절 상을 물리고 나면 음식이 많이 남습니다. 다시 데워 먹으려는데 몇 도까지 데워야 하는지 찾으면 깔끔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시 본문에 「재가열」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 문서는 다른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조리한 뒤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를 그동안 몇 도에 두었는가로 나눠 적었습니다. 28도 이하에 그대로 두었다면 두세 시간, 60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유지했다면 다섯 시간, 품온을 5도 이하로 낮췄다면 스물네 시간입니다. 다만 이것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기준이고 가정의 규정이 아닙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우리 문서가 정해 둔 것 —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는 조리한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를 보관 온도로 나눠 적습니다. 먼저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라는 문장이 오고, 그 아래에 온도별 시간이 붙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배식 전까지의 보관온도 및 조리 후 섭취 완료시까지의 소요시간기준을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유통제품의 경우에는 적정한 소비기한 및 보존 조건을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동안 몇 도에 두었나조리 후 언제까지어떤 자리인가
28℃ 이하2~3시간식지도 데우지도 않고 그대로 둔 자리입니다.
60℃ 이상 보온5시간따뜻하게 유지하면 늘어납니다.
품온 5℃ 이하24시간식혀서 차게 두면 가장 깁니다.

28℃ 이하의 경우 : 조리 후 2~3시간 이내 섭취 완료

보온(60℃ 이상) 유지시 : 조리 후 5시간 이내 섭취 완료

제품의 품온을 5℃ 이하 유지시 : 조리 후 24시간 이내 섭취 완료

같은 음식인데 시간이 8배에서 12배까지 갈립니다. 가른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동안 몇 도에 두었는가입니다.

적용 범위를 먼저 밝힙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소의 기준입니다. 가정의 부엌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문서가 비워 둔 것 — 다시 데울 온도

같은 고시에도,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공전에도 다시 데울 때의 온도가 없습니다. 낱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서찾은 낱말같은 문서에 살아 있는 낱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재가열 0회 · 다시 가열 0회중심온도 2회 · ℃ 95회 · 가열 105회 · 보관 43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재가열 0회 · 중심온도 0회 · 다시 데 0회온도 294회 · ℃ 135회 · 가열 22회 · 보관 407회

같은 문서에 「온도」와 「보관」은 수백 번 나옵니다. 온도와 보관을 다루는 문서인데도 재가열만 없습니다. 세는 자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수는 두 고시의 본문을 그대로 센 것입니다. 「한국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두 문서에서 그 낱말이 몇 번 나오는가입니다.

소비자를 향한 안내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식약처는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울 때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하라고만 적었고, 그 적정온도가 몇 도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조리하거나 남은 음식을 재가열 할 때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용기에 담아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탄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낱말 수는 2026-09-10에 두 고시의 본문을 그대로 세어 얻은 값입니다.

조리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이 조리에는 숫자를 줍니다.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입니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익힐 때의 온도는 정해져 있고, 식은 것을 다시 데울 때의 온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 자리가 갈립니다.

다른 나라는 그 자리에 무엇을 적었나

미국은 남은 음식 전부에 165°F(74℃)를 적습니다. 종류를 나누지 않고 「any type」입니다. 소스·수프·그레이비는 온도 대신 「팔팔 끓을 때까지」로 적습니다.

When reheating leftovers, be sure they reach 165° F as measured with a food thermometer.

Reheat sauces, soups and gravies by bringing them to a rolling boil.

같은 값이 표에도 한 줄로 들어 있습니다. 「Leftovers Any type 165°F (74°C)」입니다.

미국 정부의 안내이고 우리 규범이 아닙니다. 이 장은 이 값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서가 비워 둔 자리에 다른 나라가 무엇을 적었는지 보이는 데서 멈춥니다.

명절에 이 질문이 몰리는 이유

명절 상은 한 번에 많이 차리고 오래 둡니다. 식약처는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두면 식중독균이 늘어날 우려가 높다고 적었습니다.

추석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여 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이 문면은 「명절 음식」 일반을 향한 것이고, 전이나 나물을 이름 붙여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값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적혔나

시간 표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적힌 고시이고, 상온 2시간은 명절 음식 일반을 향한 소비자 안내이며, 74℃는 미국 정부의 안내입니다. 셋을 하나로 합쳐 가정의 기준을 만든 문서는 이 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몇 도로 데우라고 말하지 않고, 각 문서가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적었는지를 나란히 놓는 데서 멈춥니다.

다시 데울 온도·횟수, 문서에서 찾지 못한 것

온도 처방·미국 값의 한국 기준화는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남은 명절 음식은 몇 도로 다시 데워야 하나요?

우리 문서는 그 온도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식품공전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본문에서 「재가열」이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식약처의 소비자 안내는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울 때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하라고만 적을 뿐 그 적정온도가 몇 도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몇 도로 데우라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문서가 실제로 정해 둔 것, 곧 조리한 뒤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를 온도별로 옮깁니다.

명절 음식은 조리하고 몇 시간까지 먹어도 되나요?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는 그 시간을 그동안 몇 도에 두었는가로 나눕니다. 28℃ 이하에 그대로 두었다면 조리 후 2~3시간 이내, 60℃ 이상으로 따뜻하게 유지했다면 5시간 이내, 품온을 5℃ 이하로 낮춰 두었다면 24시간 이내에 섭취를 마치라고 적습니다. 다만 이것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기준이며 가정의 부엌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비자를 향한 식약처 안내는 명절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말라고 적습니다.

조리 온도는 75도라고 하던데 그것을 쓰면 되지 않나요?

그 값은 처음 익힐 때의 기준입니다. 식약처는 햄과 소시지 등을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과 조개 등 어패류를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라고 적습니다. 같은 기관이 조리에는 숫자를 주면서 식은 것을 다시 데울 때의 온도는 적지 않았습니다. 두 자리가 갈립니다. 이 페이지는 조리 기준을 재가열 기준으로 바꿔 읽지 않습니다.

미국은 74도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도 되나요?

미국 농무부는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울 때 165°F, 곧 74℃에 이르게 하라고 적고, 소스와 수프와 그레이비는 온도 대신 팔팔 끓을 때까지 데우라고 적습니다. 종류를 나누지 않고 남은 음식 전부에 같은 값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것은 미국 정부의 안내이지 우리 규범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값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문서가 비워 둔 자리에 다른 나라가 무엇을 적었는지 보이는 데서 멈춥니다.

전이나 나물은 며칠까지 두어도 되나요?

품목을 나눠 적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문서는 전과 나물과 잡채를 따로 이름 붙이지 않고 「조리된 음식」으로 묶어 적습니다. 식약처의 명절 안내도 명절 음식 일반을 향해 쓰였고 전이나 나물을 이름 붙여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품목별 기간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 가열과 보관에 관한 정보이며 식품위생 자문이 아닙니다. 실린 시간 기준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적힌 고시의 문면이고, 가정의 부엌에 그대로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면역저하자·임신부·영유아·고령자를 위한 조리는 더 보수적인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정성욱 · 공적 문서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