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에 이 용기
전자레인지에 써도 되는지는 포장에 붙은 전자레인지용 표시로 정해지고, 그 표시는 법이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재질을 눈으로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유리도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갈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혀 있는 재질은 음식에 직접 닿는 부분만을 가리킬 수 있으니, 표시가 무엇을 두고 한 말인지 함께 보십시오.(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기준)
전자레인지 용기, 답이 6갈래로 갈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나요」로 물은 것이 1,502건입니다.
| 사람들이 준 답 | 무엇으로 판정하나 | |
|---|---|---|
|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가 있는 플라스틱 용기만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시 | 법이 정한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
| 「뒷면 보면 렌지 사각형 그림 이 있어야」 | 표시 | 같은 방향입니다 |
| 「2~3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 시간 | 확인한 문서에 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
| 「BPA Free 제품의 플라스틱 용기네요」 | 재질 | 표시 의무와는 다른 축입니다 |
| 「돌리지 마시고 사기그릇에 돌려서 드세요」 | 회피 | |
| 「환경호르몬은 나와도됨 녹거나 터지지만 않으면됨」 | — | 문서가 적은 것과 어긋납니다 |
출처를 댄 답변은 0건이었고, 그중 하나는 문서가 적은 것과 어긋납니다. 지식인 답변은 공적 근거가 아닙니다. 여기 실은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한다」는 관측입니다.
표시는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2026-05-12 현행)는 이렇게 정합니다.
| 무엇에 |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가 |
|---|---|
| 합성수지(플라스틱) 기구·용기·포장 |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 |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 | 직화용 · 오븐용 · 전자레인지용 ·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 |
| 식품포장용 랩 | 원재료 명칭과 가소제·안정제·산화방지제 등 첨가제의 명칭 표시 |
|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용기·포장 | 「비내수성 전분제」라고 표시 |
4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 파는 쪽에 지우는 의무이고, 그래서 사는 쪽은 그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도 갈립니다 — 4갈래로
표본에서 사람들은 유리라는 재질만으로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은 유리를 4갈래로 갈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유리니까 괜찮다」는 이 문면과 맞지 않습니다 — 직화용으로 표시된 것과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것이 갈립니다.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적힌 재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재질 표시는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만 적어도 됩니다. 뚜껑이나 패킹처럼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은 그 표시에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축은 어디에 있나
같은 낱말을 두 고시에서 세어 봤습니다.
| 문서 | 「전자레인지」 | |
|---|---|---|
| 식품등의 표시기준 | 3회 | 표시 의무가 여기 있다 |
| 식품공전(기준 및 규격) | 0회 | 기준·규격 쪽에는 없다 |
식품공전에서는 0회입니다. 이 축은 기준·규격이 아니라 표시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답도 「몇 도·몇 분」이 아니라 「무엇이 적혀 있는가」로 나옵니다.
몇 분까지 돌려도 되는지는 확인한 문서에 없습니다
- 몇 분까지 돌려도 되는가 — 확인한 문서에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 표시가 없는 배달 용기 — 표시 의무의 대상인지, 어떤 재질인지 이 페이지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는가 — 용출량을 재지 않았습니다.
- 표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실제 차이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용기 제품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특정 제품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기가 그 표시를 가졌는지는 그 제품이 답할 일입니다.
- 몇 분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 독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의학·독성 자문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장
- 답이 갈릴 때 — 「이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가 갈리는 것은 같은 낱말 안에서 종류·상태에 따라 처방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갈림 네 갈래 중 하나이고, 때로는 정반대입니다.
- 생굴 — 같은 구조입니다. 답이 제품의 표시로 정해지고, 그 표시가 법에 있습니다.
- 냉장고 몇 도 — 같은 식품공전·표시 계열의 값입니다. 거기는 온도, 여기는 표시입니다.
- 식재료 보관 기간 — 데우기 전에 며칠까지 두었는지는 거기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포장이나 바닥에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전자레인지에 쓰는 합성수지제 기구와 용기, 포장에 그 구분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특정 제품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유리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유리도 구분 표시 대상입니다. 같은 기준은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를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네 가지로 갈라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유리라는 재질만으로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다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질이 적혀 있으면 그게 전부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기준은 재질 표시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 표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적힌 재질이 그 물건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몇 분까지 돌려도 되나요?
확인한 문서에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표시기준이 정하는 것은 어떤 것에 어떤 표시를 하느냐이지 몇 분을 돌려도 되느냐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그 칸을 비워 둡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 표시에 관한 정보이며 의학·독성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문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특정 제품이 그 표시를 가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