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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대개 얼마를 묻습니다. 그런데 법이 적은 것은 금액이 아니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조문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다른 조문이 적습니다. 대상인지가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법이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

묻는 것조문이 적은 것어디에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제55조 제1항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나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그 유급휴일은 누구에게 주나시행령은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적습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얼마를 주어야 하나금액을 적은 조문을 이 장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유급휴일을 보장하라」이고, 그 앞에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4가지를 물었고 조문에서 답을 찾은 것은 3가지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유급휴일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시행령이 적습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문턱 — 4주를 평균한 15시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한 문장에 읽을 것이 4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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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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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제18조 제3항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조문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적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실제로 더 일했거나 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합니다.

한 주만 15시간을 밑돌면 제외되나요?

조문은 4주 동안을 평균한다고 적습니다. 4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한다고 괄호로 덧붙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도 못 받나요?

같은 문장이 제55조와 제60조를 함께 듭니다.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조문입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무엇을 결근으로 보는지, 개근하지 못한 주를 어떻게 하는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행정해석과 판례를 싣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이 페이지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법률 조문에서 금액을 정한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지 못한 것은 비워 둡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조문은 근로기준법 시행 2026-08-20 판본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판본입니다. 법은 바뀌므로 언제 값인지 함께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의 문면을 옮기는 곳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문면으로 대신할 수 없고,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루는 자리가 있으며 이 페이지는 그것을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