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검색하면 대개 얼마를 묻습니다. 그런데 법이 적은 것은 금액이 아니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조문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다른 조문이 적습니다. 대상인지가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법이 적은 것과 적지 않은 것
| 묻는 것 | 조문이 적은 것 | 어디에 |
|---|---|---|
|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 | 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제55조 제1항 |
|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나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8조 제3항 |
| 그 유급휴일은 누구에게 주나 | 시행령은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얼마를 주어야 하나 | 금액을 적은 조문을 이 장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 |
법이 정한 것은 「유급휴일을 보장하라」이고, 그 앞에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4가지를 물었고 조문에서 답을 찾은 것은 3가지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유급휴일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시행령이 적습니다.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문턱 — 4주를 평균한 15시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한 문장에 읽을 것이 4가지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정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더 일했거나 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봅니다.
-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합니다. 어느 한 주가 15시간을 밑돌았다고 곧바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 4주가 안 되게 일했으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조문이 괄호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 제외되면 제55조만이 아니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도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 둘을 함께 듭니다.
비워 둔 칸
- 금액을 계산하는 식은 이 장에 없습니다. 법률 조문에서 금액을 정한 자리를 찾지 못했고, 찾지 못한 것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 「1주에 평균 1회」의 그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지도 조문에 없습니다. 요일을 정한 문장을 이 장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결근한 주에 대해 법령이 적은 것은 한 문장입니다 —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그 밖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장이 확인한 두 법령(근로기준법 시행 2026-08-20 판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판)에는 「결근」이라는 낱말이 없고, 「소정근로일」과 「개근」이 무엇인지 정한 문장도 두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을 결근으로 보는지, 개근하지 못한 주의 휴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루는 자리이고, 이 장은 그것을 싣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면을 옮길 뿐입니다.
- 금액 계산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조문보다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 연차 발생 기준 — 같은 조문(제18조 제3항)이 제55조와 제60조를 한 문장에서 함께 뺍니다. 문턱이 같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 거기서도 「180일」이 달력의 180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의 날수는 세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창과 일수를 갈라 적는 방식이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 「얼마」의 답이 하나가 아닌 것도 같습니다 —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제18조 제3항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인가요?
조문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적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실제로 더 일했거나 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합니다.
한 주만 15시간을 밑돌면 제외되나요?
조문은 4주 동안을 평균한다고 적습니다. 4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한다고 괄호로 덧붙입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도 못 받나요?
같은 문장이 제55조와 제60조를 함께 듭니다.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조문입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무엇을 결근으로 보는지, 개근하지 못한 주를 어떻게 하는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행정해석과 판례를 싣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이 페이지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법률 조문에서 금액을 정한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지 못한 것은 비워 둡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조문은 근로기준법 시행 2026-08-20 판본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판본입니다. 법은 바뀌므로 언제 값인지 함께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의 문면을 옮기는 곳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문면으로 대신할 수 없고,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루는 자리가 있으며 이 페이지는 그것을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