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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을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시행령이 개월 구간에 따라 셋으로 나눠 적고,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의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시행령이 개월 구간에 따라 3가지로 나눠 적고, 구간마다 지급률과 상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간지급률상한하한근거
1~3개월월 통상임금250만원70만원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4~6개월째월 통상임금200만원70만원시행령 제95조제1항제2호
7개월째~종료일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원70만원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이 급여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기고, 그 대통령령이 위 세 호입니다.

한 달을 못 채우면 일수에 비례합니다

휴직한 기간이 한 달에 못 미치는 달이 있으면 그 달은 월별 지급액을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1.12.31>

시행령 제95조제3항. 이 장은 그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문턱이 둘로 갈립니다

어떤 육아휴직인가며칠 이상 부여받아야 하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30일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주 단위)7일

두 문턱과 별개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고 법이 적습니다.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6.2.19>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법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기한이 붙은 칸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목록은 이 장에 없습니다.

누구의 자녀인가 — 「또는」입니다

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적습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만 8세를 넘겼어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이 문장에 해당합니다.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같은 문장이 밝힙니다.

얼마나 쉴 수 있나

기본은 1년 이내이고, 아래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세 번째 칸의 장애아동 범위는 고용노동부령 소관이라 이 장에 없습니다.

주 단위 육아휴직 — 2026-08-20부터 시행 중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곳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아이가 아플 때를 위한 칸입니다.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법이 적습니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쓰는 방식은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입니다. 그리고 법은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 법은 이 기간을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즉 1년과 별도로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씁니다.

⑦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2.19>

급여는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못 채우므로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라 그 달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시기를 바꾸는 경우에 사업주가 해야 할 일도 법에 있습니다.

⑧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6.2.19>

이 세 항은 2026년 2월 19일에 신설되어 2026-08-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09-18부터 사유가 하나 더해집니다

아래는 2026-09-14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 본문은 오늘 시행 중인 문면이고 이 절만 예고입니다.

제19조제1항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더해집니다 —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주 단위 육아휴직(제6항~제8항)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문면은 이날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시행령 제95조도 이날 바뀌는 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행일 2026-09-18 로 따로 두고 있는 판(법령일련번호 284457)입니다.

이 장이 옮긴 문면의 시행일

법은 바뀝니다. 이 장이 옮긴 문면은 아래 시행일의 것입니다.

바뀐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기준입니다. 이 장의 출처 링크가 그리로 갑니다.

비워 둔 칸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개월 구간에 따라 3가지로 나눠 적습니다.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이되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입니다. 4~6개월째는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가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상한이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세 구간 모두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만 알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고 구간과 상한·하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며칠 이상 쉬어야 급여가 나오나요?

법은 문턱을 둘로 나눠 적습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제19조제6항에 따른 주 단위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고 법이 적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사유의 목록은 대통령령 소관이라 이 장에 없습니다.

아이가 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고 적습니다. 「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므로 만 8세를 넘겼어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이 문장에 해당합니다.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같은 문장이 밝힙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법은 1년 이내로 적고, 3가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단서를 답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입니다.

주 단위 육아휴직은 무엇인가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여야 합니다.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쓸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입니다. 다만 법은 이 기간을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별도로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주 단위로 쓰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므로 시행령은 월별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이 장은 그 계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행정해석·판결에 적힌 것을 옮기는 곳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