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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15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15일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것입니다. 1년이 안 됐거나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다른 규칙이 섭니다. 이 둘은 순서가 아니라 조건이 다른 갈래이고, 어느 쪽인지가 일수보다 먼저입니다.

갈래가 3가지입니다

누구에게며칠어디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계속 근로 1년 미만1개월 개근에 1일제60조 제2항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1개월 개근에 1일제60조 제2항

두 규칙은 순서가 아니라 조건이 다른 갈래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일수는 그 다음에 정해집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오래 다니면 늘어나되 25일에서 멈춥니다

가산은 3년째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붙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에서 멈춥니다.

3년 이상부터 매 2년에 1일이 붙고, 가산을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출근으로 「보는」 기간이 5가지 있습니다

이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80퍼센트를 세는 자리에서 이것을 빼면 같은 사람이 다른 갈래로 넘어갑니다.

문턱 — 주 15시간

주휴수당을 정한 제55조와 연차를 정한 제60조가 같은 문장에서 함께 빠집니다. 한쪽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쓰면 소멸되되,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다만 쓰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같은 조문이 단서로 답니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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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무조건 15일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제2항이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도록 적습니다.

오래 다니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적습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같은 항이 덧붙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보나요?

제60조 제6항은 다섯 가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그중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주휴수당을 정한 조문과 연차를 정한 조문이 같은 문장에서 함께 빠집니다.

안 쓰면 없어지나요?

제60조 제7항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답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조문은 시행 2026-08-20 판본입니다. 법은 바뀌므로 언제 값인지 함께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의 문면을 옮기는 곳이며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문면으로 대신할 수 없고, 시행령과 행정해석을 함께 보아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