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하루 얼마까지
커피를 하루 몇 잔까지 마셔도 되느냐고 묻지만, 식약처가 정한 값은 잔이 아니라 밀리그램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성인은 400밀리그램, 임산부는 300밀리그램,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 이하입니다. 어린이만 몸무게를 곱해야 값이 나옵니다.
같은 자료가 커피 종류별 평균 함량도 적었습니다. 성인 기준 400밀리그램을 그 값으로 나누면 커피전문점 커피는 3.03잔, 인스턴트커피는 7.34잔이 됩니다. 무엇을 마시는지에 따라 2.4배 갈립니다. 이 나눗셈은 이 페이지가 한 것이고, 자료는 함량과 권고량을 각각 적었을 뿐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정한 값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식약처가 정한 값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그중 하나만 사람마다 달라집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 누구 | 하루 얼마까지 | |
|---|---|---|
| 성인 | 400 mg 이하 | 고정값 |
| 임산부 | 300 mg 이하 | 고정값 |
| 어린이·청소년 | 체중 1 kg당 2.5 mg 이하 | 몸무게를 곱해야 값이 나온다 |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의도 함께 적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하였을 시에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
「하루 4잔」이 3.03잔에서 7.34잔까지 갈립니다
자료가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을 커피 종류별로 적었습니다. 성인 기준 400 mg 을 그 값으로 나누면 잔 수가 이렇게 갈립니다.
| 무엇 | 1회 제공량 | 평균 카페인 | 400mg 까지 |
|---|---|---|---|
| 커피전문점 커피 | 400 mL | 132.0 mg | 3.03잔 |
| 볶은커피(원두) | 분말 7 g | 91.5 mg | 4.37잔 |
| 액상커피 | 250 mL | 88.2 mg | 4.54잔 |
| 에너지음료 | 250 mL | 80.2 mg | 4.99캔 |
| 조제커피(커피믹스) | 분말 12 g | 55.8 mg | 7.17잔 |
| 인스턴트커피 | 분말 2 g | 54.5 mg | 7.34잔 |
나누기는 이 페이지가 한 것입니다. 자료는 함량과 권고량을 각각 적었을 뿐 품목별로 잔 수를 계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진한 것과 가장 옅은 것의 잔 수가 2.4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루 몇 잔」이라는 물음에는 무엇을 마시는지가 먼저 들어가야 답이 됩니다.
어린이만 곱셈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만 몸무게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체중에 2.5를 곱한 것이 그 아이의 하루 권고량입니다.
| 몸무게 | 하루 권고량 | 커피전문점 커피로 환산하면 |
|---|---|---|
| 20 kg | 50 mg | 0.38잔 |
| 30 kg | 75 mg | 0.57잔 |
| 50 kg | 125 mg | 0.95잔 |
| 60 kg | 150 mg | 1.14잔 |
이 표의 곱셈과 나눗셈도 이 페이지가 한 것입니다. 자료가 준 것은 2.5 mg/kg 이라는 값과 커피전문점 커피의 평균 함량뿐입니다.
아이들의 카페인은 커피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른이 걱정하는 자리와 아이가 실제로 카페인을 얻는 자리가 다릅니다. 성인은 액상커피에서 44 퍼센트를 얻는데, 청소년은 탄산음료에서 50 퍼센트, 초등학생은 60 퍼센트, 미취학 어린이는 41 퍼센트를 얻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44%, 청소년은 탄산음료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 41%임
「고카페인 함유」는 법에 있는 말입니다
한 잔에 몇 mg 인지는 표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표시는 법에 있는 말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커피 및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다만 그 표시를 해야 하는 곳이 좁습니다. 조문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규정으로 적혀 있고, 대상도 점포 수가 100개를 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다음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동네 카페에 그 표시가 없는 것은 카페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커피전문점 커피의 평균 함량 132.0 mg 을 400 mL 로 나누면 1 mL당 0.33 mg 입니다. 표시 기준인 0.15 mg 의 2.2배인데, 이 나눗셈도 이 페이지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마시나
자료가 실제 섭취량도 함께 쟀습니다. 하루 평균은 권고량의 5분의 1에 못 미쳤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 누구 | 하루 평균 | 권고량 대비 |
|---|---|---|
| 전체 평균 | 65.7 mg | 17.6 % |
| 성인(만 19세 이상) | 78.0 mg | 19.8 % |
| 청소년(만 13~18세) | 16.2 mg | 11.3 % |
| 어린이(만 7~12세) | 5.4 mg | 6.2 % |
| 미취학 어린이(만 1~6세) | 1.6 mg | 3.7 % |
권고량은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정의를 자료가 직접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실린 함량은 평균값입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브랜드와 잔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2015년에서 2017년 자료이고 함량 조사는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2020년 것입니다.
카페인 민감자의 양은 이 자료들이 비워 뒀습니다
표시기준의 주의문구는 「카페인 민감자」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이 자료들에 없습니다. 없다는 말만 적으면 우리가 문서를 찾지 못한 것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같은 자료가 무엇을 적었는지 함께 둡니다.
| 같은 자료 안에서 | 적혀 있나 |
|---|---|
| 성인·임산부의 권고량 | 적혀 있다 |
| 어린이·청소년의 체중당 권고량 | 적혀 있다 |
| 품목별 평균 카페인 함량 | 적혀 있다 |
| 표시를 해야 하는 농도 기준 | 적혀 있다 |
| 카페인 민감자는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 없다 |
값을 적을 줄 아는 문서들이 그 한 칸만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채우지 않습니다.
디카페인·브랜드별 함량·몇 잔까지는 싣지 않습니다
- 디카페인 커피에 남는 카페인 양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 임신 주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카페인이 몸에서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 어느 브랜드의 어느 음료가 몇 mg 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자료가 평균만 적었습니다.
- 몇 잔까지 마시라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한 것은 자료의 값을 나눈 것뿐입니다.
-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의학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 원산지 표시 — 표시 의무가 어디까지 걸리는지를 다루는 또 하나의 자리입니다.
- 분유 타는 물 온도 — 같은 모양이 그 장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문서가 온도가 아니라 대상으로 갈랐습니다.
- 생굴 — 표시에 있는 말과 없는 말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는 「가열조리용」이 법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 전자레인지 용기 — 포장의 표시가 법이 정한 의무인지를 다룹니다.
- 소비기한 지난 것 — 규정이 누구에게 걸려 있는가로 답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 소고기 등급 — 표시가 의무인 것과 아닌 것이 갈리는 또 하나의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커피는 하루 몇 잔까지 마셔도 되나요?
식약처가 정한 값은 잔이 아니라 밀리그램입니다. 성인은 하루 400mg 이하입니다. 그 값을 커피 종류별 평균 함량으로 나누면 커피전문점 커피는 3.03잔, 인스턴트커피는 7.34잔이 됩니다. 무엇을 마시는지에 따라 2.4배 차이가 납니다. 이 나눗셈은 이 페이지가 한 것입니다.
어린이는 얼마나 마셔도 되나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고정값이 아니라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몸무게를 곱해야 값이 나옵니다. 20kg이면 50mg, 50kg이면 125mg입니다.
임산부는요?
하루 300mg 이하입니다. 다만 임신 주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카페가 「고카페인」이라고 안 붙어 있으면 카페인이 적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고카페인 표시는 1mL당 0.15mg 이상인 커피와 다류에 붙지만, 그 표시를 해야 하는 곳은 점포 수가 100개를 넘는 프랜차이즈이고 조문도 의무가 아니라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규정입니다. 표시가 없는 것은 대상이 아니어서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피를 안 마시면 괜찮은가요?
청소년은 카페인의 50퍼센트를, 초등학생은 60퍼센트를 탄산음료에서 얻습니다. 어른이 걱정하는 자리와 아이가 실제로 카페인을 얻는 자리가 다릅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그 값이 이 자료들에 없습니다. 표시기준의 주의문구가 「카페인 민감자」를 이름으로 부르면서도 얼마나 줄이라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성인과 임산부와 어린이의 값도, 품목별 함량도, 표시 기준 농도도 적혀 있는데 그 칸만 비어 있어 이 페이지도 채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값을 옮기는 곳이며 의학 자문이 아닙니다. 실린 잔 수는 자료의 권고량을 자료의 평균 함량으로 나눈 값이고, 몇 잔까지 마시라는 처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