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한도를 찾아 법을 펴면 금액이 안 나옵니다. 법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시행령에 있고 지금은1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항은 2025년에 고쳐졌습니다 — 다른 곳에서 본 금액이 이 장과 다르면 그쪽이 어느 판본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나
| 무엇을 | 어디에 | 문면 |
|---|---|---|
| 한도의 하한과 정하는 방식 | 법 제32조 제2항 |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금액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
| 실제 금액 | 시행령 제18조 제7항 |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
| 무엇에서 빼는가 | 법 제32조 제1항 | 예금 채권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 합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
법에서 금액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법은 범위와 위임만 적고, 숫자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뀔 때 법은 그대로이고 시행령만 바뀝니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3가지를 갈라 두었습니다. 법에는 범위와 위임이, 시행령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문면이 언제 것인가
시행령의 그 항은 2025년 7월 29일에 고쳐졌고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래 알려진 숫자와 다르므로, 다른 곳에서 본 금액이 이 장과 다르면 그쪽이 어느 판본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은 시행 2026-01-02 판본이고, 금액을 정한 시행령은 시행 2025-09-01 판본입니다.
한도가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 같은 항이 이어서 각 호를 듭니다. 퇴직연금 계열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거기에 나옵니다.
- 즉 한도가 사람마다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계좌 성격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 그 호들은 다른 법률의 조문을 여러 겹 끌어옵니다. 이 장은 그 구조가 있다는 것까지만 옮기고 목록을 펴지 않습니다 — 옮기다 틀리는 편보다 낫습니다.
비워 둔 칸
- 각 호의 목록을 이 장에 펴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다른 법률을 여러 겹 인용해, 그대로 옮기면 틀릴 위험이 큽니다.
- 이자를 어디까지 쳐 주는지는 시행령이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넘깁니다. 그 이자율 자체는 이 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어느 금융회사가 보호 대상인지(부보금융회사의 범위)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했거나 옮기지 않기로 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알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면을 옮길 뿐입니다.
- 어느 상품이 보호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를 견주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거기서도 법이 행위를 넷으로 갈라 두고 그중 둘만 직접 신청하게 합니다.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 같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 법이 금액을 적지 않고 다른 자리로 넘긴다는 점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 항은 2025년 7월 29일에 개정되어 2025-09-01부터 시행됩니다.
법에는 금액이 안 적혀 있나요?
법 제32조 제2항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습니다. 범위와 위임만 적고 금액 자체는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예금이 여러 개면 각각 보호되나요?
법 제32조 제1항은 예금 채권의 합계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다른 곳에서 본 금액과 다릅니다
이 페이지가 옮긴 것은 시행 2025-09-01 판본입니다. 그 항이 2025년에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자료가 어느 시점의 문면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자도 보호되나요?
시행령은 예금 금액에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한도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 이자율 자체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법은 시행 2026-01-02, 시행령은 시행 2025-09-01 판본입니다. 법은 바뀌므로 언제 값인지 함께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의 문면을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문면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