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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한도를 찾아 법을 펴면 금액이 안 나옵니다. 법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시행령에 있고 지금은1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항은 2025년에 고쳐졌습니다 — 다른 곳에서 본 금액이 이 장과 다르면 그쪽이 어느 판본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나

무엇을어디에문면
한도의 하한과 정하는 방식법 제32조 제2항「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금액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시행령 제18조 제7항「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무엇에서 빼는가법 제32조 제1항예금 채권 합계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 합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법에서 금액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법은 범위와 위임만 적고, 숫자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뀔 때 법은 그대로이고 시행령만 바뀝니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⑦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3가지를 갈라 두었습니다. 법에는 범위와 위임이, 시행령에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문면이 언제 것인가

시행령의 그 항은 2025년 7월 29일에 고쳐졌고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래 알려진 숫자와 다르므로, 다른 곳에서 본 금액이 이 장과 다르면 그쪽이 어느 판본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은 시행 2026-01-02 판본이고, 금액을 정한 시행령은 시행 2025-09-01 판본입니다.

한도가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비워 둔 칸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했거나 옮기지 않기로 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알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 항은 2025년 7월 29일에 개정되어 2025-09-01부터 시행됩니다.

법에는 금액이 안 적혀 있나요?

법 제32조 제2항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습니다. 범위와 위임만 적고 금액 자체는 시행령으로 넘깁니다.

예금이 여러 개면 각각 보호되나요?

법 제32조 제1항은 예금 채권의 합계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다른 곳에서 본 금액과 다릅니다

이 페이지가 옮긴 것은 시행 2025-09-01 판본입니다. 그 항이 2025년에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자료가 어느 시점의 문면인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자도 보호되나요?

시행령은 예금 금액에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한도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 이자율 자체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실린 법은 시행 2026-01-02, 시행령은 시행 2025-09-01 판본입니다. 법은 바뀌므로 언제 값인지 함께 적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의 문면을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문면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