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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네 가지 행위로 나누고, 그중 둘만 피해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적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첫 단계가 달라집니다.

법이 행위를 넷으로 나누고, 그중 둘만 내가 직접 신청합니다

이 장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자리입니다.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행위를 네 가지로 적어 두고, 피해구제를 누가 신청하는지를 그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법이 든 유형어떤 경우인가누가 신청·요청하나
가목속아서 내가 직접 돈을 보낸 경우입니다.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나목개인정보를 빼내 남이 내 계좌에서 보낸 경우입니다.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다목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입니다.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라목돈을 뽑아 건네거나 뽑도록 한 경우입니다.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는 경로는 2가지이고, 수사기관을 거치는 경로는 2가지입니다. 법 문면은 이렇습니다.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로가 다른 것이지 구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기한이 며칠인지는 시행령 소관이라 이 장에 없습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는 곳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법은 경찰청에 센터를 두라고 적고, 그 센터가 할 일을 목록으로 듭니다. 아래 셋은 그 목록에서 이 장과 맞닿는 칸입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법이 세는 날짜

이 장의 기한은 우리가 센 것이 아니라 법이 적은 것입니다.

무엇의 기한얼마언제부터근거
공고 뒤에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청2개월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제6조제1항
명의인의 채권이 사라지는 때2개월최초 공고일제9조제1항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하는 기한14일채권이 소멸된 날제10조제1항
잔액이 적을 때 절차를 열어 달라고 요청할 기한30일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제5조제1항 단서 제6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은 돈이 적으면 절차를 열지 않습니다

법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절차를 엽니다. 이 단서를 모르면 창이 조용히 닫힙니다.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장은 그 시행령을 보지 않았으므로 실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를 받나

피해가 여럿이고 남은 돈이 모자라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법이 적은, 받을 수 없는 사람

네 번째 칸의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이 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개별 사건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예방은 누구의 일인가

이 법에는 개인에게 조심하라고 적은 조문이 없습니다. 예방으로 법이 정한 것은 금융회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금융회사가 해야 하는 것근거
본인확인조치제2조의4제1항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제2조의4제2항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제2조의6제1항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의5제1항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법이 개인에게 부과한 의무는 하나뿐입니다 — 거짓으로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6조제1호)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026-10-01부터 이 법은 이름까지 바뀝니다

아래는 2026-09-14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 본문은 오늘 시행 중인 문면이고, 이 절만 예고입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행일 2026-10-01 로 따로 두고 있는 판(법령일련번호 285053)의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오늘 시행 중인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6-09-08 에도 이 법이 한 번 바뀌었지만 그것은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신설 하나였고 피해구제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이 장이 옮긴 문면의 시행일

법은 바뀝니다. 이 장이 옮긴 문면은 아래 시행일의 것입니다.

바뀐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이 기준입니다. 이 장의 출처 링크가 그리로 갑니다.

비워 둔 칸

여기까지가 값을 찾지 못한 자리입니다. 아래는 찾았더라도 싣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하지 않는 것

이어지는 장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은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한다고 적습니다. 그 센터의 업무로 신고의 접수와 상담, 피해금 환급의 상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은 어디에 먼저 전화하라고 처방하지 않습니다. 법이 무엇을 정했는지만 옮깁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계좌를 막아 주나요?

법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속아서 내가 송금·이체한 경우와, 개인정보를 빼내 남이 이체한 경우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와 돈을 뽑아 건넨 경우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법이 따로 적습니다. 경로가 다른 것이지 구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법이 정한 기한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장은 각 단계의 기한만 옮기며 합쳐서 몇 달이라고 세지 않습니다.

피해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법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남은 돈이 모자라면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는 뜻입니다.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법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를 네 가지로 적습니다.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피해자와 그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칸의 내용은 다른 문서에 있어 이 장에 없습니다.

남은 돈이 아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절차를 엽니다. 3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기준 금액은 시행령 소관이라 이 장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에 예방 방법이 적혀 있나요?

이 법이 예방으로 정한 것은 개인의 조심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의무입니다. 대출 신청이나 저축성 예금 해지 같은 경우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적습니다. 계좌 개설이나 한도 제한 해제 때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도 적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의무는 거짓으로 신청하지 말라는 것 하나뿐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적 문서에 적힌 처리기간과 절차를 옮기는 곳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요 시간은 기관·신청 방법·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